2022년 부산지역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면서 부산 첫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된 기업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 부산지법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 1호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기업인 S사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형사항소 4-3부에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에서 원청인 S사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S사 법인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돼 곧 결심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S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S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가장 낮은 형량을 받았고 최근 폭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공사 현장의 시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2022년 2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0명이 독성간염에 걸린 경남 D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S사는 반성하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간을 끄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