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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경찰연합신문=남유정 기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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