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적면 단독주택 방화 화재
[충남 논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논산경찰서는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4분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 신고를 한 뒤 논산시 부적면 본인의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50.6㎡(15평) 규모 단독주택 36㎡(10.9평),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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