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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손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8:09]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손현수 기자 | 입력 : 2024/07/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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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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