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4.7.4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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