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 청장은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90%가 경찰인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요구는 불법집회는 원칙적으로 해산하겠다는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권력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청장은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노숙집회'를 두고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연일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청장은 또 지난달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거론하면서 "마약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며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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