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성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다만 낙선 거리 인사,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선거구 읍·면·동마다 현수막 한 개씩 게시는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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