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3/03/05 [15:56]
[경찰연합신문=남유정 기자]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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