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합신문=장수경 기자] 경산시는 12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천 건, 57억7천9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어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전미경)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