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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한 외국인들 경찰에 덜미

김용택 | 기사입력 2022/09/23 [06:55]

자가용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한 외국인들 경찰에 덜미

김용택 | 입력 : 2022/09/23 [06:55]

 

 

일반 승용차로 일명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근처와 공장 기숙사 등지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또 다른 1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한 운임을 내세워 영업을 벌이다, 경찰이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면 승객이 지인이라고 변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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