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텔레그램서 마약 구입한 전직 靑행정관…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김봉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1:42]

텔레그램서 마약 구입한 전직 靑행정관…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김봉순 기자 | 입력 : 2022/09/22 [11:42]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35)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금과 수강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춰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매수·투약한 필로폰이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이 사건 범죄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언론에 보도돼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약을 위한 재활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해달라"며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인 피고인의 장래의 경력을 위해서 벌금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해 같은 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 판매업자를 수사하던 도중에 계좌를 살펴보다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5월쯤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조심'…3년반동안 전국서 219건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