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취재팀)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양측의 대리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신청,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원은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소장이 접수 된 이후 4개월이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법무부 측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측은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을 추가로 선임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윤 전 총장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10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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