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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9일 생중계 결정

남궁현미 | 기사입력 2026/07/08 [12:01]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9일 생중계 결정

남궁현미 | 입력 : 2026/07/08 [12:01]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 남궁현미 기자=대법원이 윤석열 무소속 의원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9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는 최종 판단은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사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증언 이후, 체포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이번 생중계 결정은 사법부가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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