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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공론장”이라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계 부처에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강조한 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4년 한 해 동안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과징금 부과, 공공 입찰 제한 강화,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보고에서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등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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