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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 ‘허위 계약 금융사기’로 재판에… 피해액 141억·규모 400억대 추정

차용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12:57]

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 ‘허위 계약 금융사기’로 재판에… 피해액 141억·규모 400억대 추정

차용기 기자 | 입력 : 2026/07/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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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최나영 차장검사

 

[서울=경찰연합신문] 차용기 기자=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융회사를 속여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대표 A(57)씨와 이사 B(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사업자와 가짜 물품 대여 계약을 체결해 대여료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1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부터 내부 운영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물품을 매수한 뒤 다시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백렌탈’ 방식과,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대여한 것처럼 계약을 맺는 ‘공렌탈’ 방식을 활용했다. 허위 계약 건수만 415건에 달하며, 대상 물품은 고가 의료기기부터 안마의자, 러닝머신, 냉장고 등 다양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사업자들과 허위 계약을 맺고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팩토링·할부·리스 금융을 신청해 대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대금을 수령한 뒤 약 11%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사업자에게 전달했으며, 사업자는 매월 대여료를 금융회사에 분납하는 구조였다.

 

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금융회사 직원 C(43)씨에게 현금 1억6천200만 원과 고급 승용차 대여 비용 4천300만 원을 제공해 심사 편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다.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금융회사의 고소로 시작됐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구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 규모가 141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했으며, 전체 규모는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금융서비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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