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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공개해야”…법원, 경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판결

이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11:49]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공개해야”…법원, 경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판결

이선호 기자 | 입력 : 2026/07/07 [11:49]

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선호 기자=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인 만큼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담당자의 이름,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일부 정보만 공개했으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포함된 조직도 역시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처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포함돼 있지 않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부담이 있더라도 이는 인사 조치나 경찰관 개인의 준법 의지로 해결할 문제이지 명단을 비공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다수 정부기관이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처리·감찰·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할 뿐 수사·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맡지 않아 신변 위협이나 보안 저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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