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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습료 편취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양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11:57]

필라테스 강습료 편취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양현미 기자 | 입력 : 2026/07/08 [11:57]

서울동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양현미 기자= 13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고도 정상적인 필라테스 강습을 제공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이 여성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재정난에 시달렸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저가 회원권을 판매했지만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악화됐고, 결국 적자 상황에서 정상적인 강습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권을 판매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확인된 피해자는 131명, 피해액은 총 1억7171만 원에 달한다. 여성은 재판에서 “강습을 제공하지 않거나 강습료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2023년 10월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갖고 강좌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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