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합신문=정명훈 기자] 성주군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암환자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전체암에 대하여 연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지원 받을 수 있다. 소아암환자 지원대상자는 등록 신청인 기준 18세미만 전체 암환자 로서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선정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충족되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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