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합신문=홍승민 기자] 평창군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방향 등 위생분야 전반에 관한 내용과, 평창군 LSM(Local Store Marketing/지역점포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매출성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받다가 지난 2023년도부터 다시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그동안 온라인 교육이 어려웠던 영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영업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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