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남유정 기자 | 입력 : 2024/05/09 [08:21]
[경찰연합신문=남유정 기자]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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