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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잔 줄 알았는데…' 가짜 경찰 내세운 '악질 사기꾼'

민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08:23]

'피싱 피해잔 줄 알았는데…' 가짜 경찰 내세운 '악질 사기꾼'

민성호 기자 | 입력 : 2023/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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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를 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A씨가 뜯은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다.

심지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가 하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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