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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